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무척 까다로와졌습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8.2, 9.2 등 여러차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고 이사철에도 아파트 시장은 꽁꽁 얼어붙게 되었는데요. 달라진 청약통장 정책은 지난 2017년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기존에는 쉽게 아파트 청약 1순위에 오를 수 있었으나 이젠 무주택자들 우선 시장으로 개편되는 느낌입니다.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무척 어렵게 되었습니다. 담보대출 금리 역시 상승한다는 뉴스가 터지고 있고 여기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1순위에 오르기 위해선 납입횟수와 기간+청약가점제 강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완성되어야가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이미 서울과 경기권에서는 청약 통장 1순위가 약 23% 이상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정책 시행전 과거,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1순위 청약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의 경우 납입횟수 12회에 1년동안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이보다 짧은 기간 6개월에 6회만 채우면 쉬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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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청약제도 개편안에 의하면 9월 20일부터는 지방과 서울 및 수도권 차별 경계선이 사라졌고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인가 또는 투기지역인가?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인가 아닌가?에 따를 뿐입니다.
여기에 청약 1순위 조건은 1년->2년으로, 납입횟수는 12회->24회로 배 이상 기간과 횟수가 연장된 거죠.
▶청약 가점제란?
위의 2년 24회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족하였다고 하여도 위에서 언급되었던 가점제 청약에 대해서 알아두어야하는데요. 일명 '청약 통장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파트 크기 85m2 이하의 소형 민영주택일 경우 가점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 표에서 보면 성남을 포함해서 하남이나 고양 광명 등이 부산의 인기지역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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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지역에서 민영 아파트에 청약을 할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즉 얼마동안 집없이 살아왔는지와 함께 살고 있는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등을 산출하고 그중에서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청약 1순위로 당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오를만한 인기지역에서는 당연히 1순위 청약자들이 많을 것인데 여기에 가점제를 적용시켜 최종 당첨자에게 아파트 구입의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새아파트 청약이 더 어렵게 됩니다.
위는 청약 통장 및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를 제공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입니다. '청약가점 산청 기준표'에 의하면 무주택기간을 32점으로 나뉘고, 부양가족수에 대해서는 35점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17점을 할당해서 가점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인인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점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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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전지역이 투기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들 지역에서의 85m2 이하의 민영주택의 가점제 적용은 기존의 75%에서 100%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경우는 예전 그대로 50%의 가점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청약 가점제가 100%로 확대된 만큼 서울에서 새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한편 청약조정지역에서는 가점제 적용 범위를 기존 50%->75%로 높였습니다. 또한 민영주택 85m2 이상인 경우에도 30%로 가점제를 확대했으니 그간 오랫동안 집없이 전세 혹은 월세로 생활했던 무주택자들에겐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가 무척 쉬워진 듯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장 새 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결혼 후 신혼부부들은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겠네요.
청약통장은 납입금의 크기에 의해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으로 나뉠수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모든 새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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