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절이 돌아왔네요. 이제 두어달 남은 시점~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토대로 얼마만큼의 돈을 사용했는지와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해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연말정산 예상 시나리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방법을 소개해보도록 할텐데요. 인터넷을 사용한 간단한 동작만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연말정산을 쉽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해볼 수 있고 추후 세금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까지도 배울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의 홈텍스에서!
우선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첫 화면의 하단을 살펴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속 증여재산 평가,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등등의 또다른 메뉴들을 보실 수 있는데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연말정산이죠~
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방법 또는 아이디 로그인 혹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비회원 로그인 방법 등이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세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스텝1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입니다. 이곳에서는 본인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했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토대로 소득공제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다만 앞으로 연말정산까지는 두어달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 예상 가능액도 산출되어 자동으로 합산되는데 본인스스로 사용 가능 예상액을 적어 넣어주면 됩니다.
'근무시간 및 총금여액 수정'으로 넘어가면 지난해의 지급명세서를 불러들이게 되고 이를 토대로 2017년의 총급여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입사한지 얼마안된 경우라면 과거의 기록이 없으므로 본인스스로 예상 급여를 적어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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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공제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줘야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두번째 스텝 2는 '연말정산 예상내역 계산하기' 입니다. 2016년도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위에 스텝1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토대로 모든 내역이 조회되지만 연금저축 등에 가입했어도 제대로 결산이 안될 수도 있어 본인스스로 꼼꼼히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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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좀 살펴보면, '결정세액' 2017년 동안 받은 총 급여 중 세금으로 지불되어야하는 총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은 2017년 1월~12월까지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에 앞으로 추가될 세금을 합한 것입니다.
마지막 단게인 스텝3 '항목별 절세Tip'입니다. 이곳에서는 1과 2에서 계산된 결과를 가지고 어느정도 소득공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와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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