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되는 단어들인데요.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 수단 중 하나로, 만 60세 나이에 도달하면 평생동안 국가로 부터 지급받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초연금은 빈곤층에 놓인 노령의 인구에 대해 매달 같은 금액을 생활비에 보태도록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기초연금을 그냥 노령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마전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으니, 수급자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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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초 노령연금의 자격나이 만 65세가 되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왔는데 문 정부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최고 15만원이 올라간 25만원을 차등 없이 똑같이 지불하겠다며 '기초연금법'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경우 기초 노령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관행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발표하였어요. 즉 매달 30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 노령연금이 십만원 정도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페지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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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약 62만원임을 감안하고 만약 국민연금 수급자격자가 되어도 평균적으로 고작 36만원 밖에 수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마져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 노령연금 수급액을 떨어뜨리는 것은 빈곤층 노령들에게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 대상자를 알아보면,
1.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한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호나산액을 합산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홀로사는 독거 노인의 경우 월 소득이 1,190,000원이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두 사람의 월 소득 합산금액이 1,904,000원이어야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기초 노령연금액의 산정 방식은 위와 같은데요.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가 있지만 2018년도 부터는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한편, 실질적인 단어적 의미로는 노령연금 =국민연금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평생 연금화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되는 60세 전까지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워야하는데요. 만약 20년 가까이 한달도 빼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약 41만원의 돈을 평생 손에 쥐게 되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20년이 넘는다면 두배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한편 노령연금 신청장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읍이나 면 또는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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