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1 실업급여 자진퇴사, 자발적 퇴사사유 질병퇴사 조건은? 실업급여 자진퇴사, 자발적 퇴사사유 질병퇴사 조건은? 실업급여는 실직한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나라로 부터 최소한의 금전적 도움을 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일명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는데 사업장이 위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면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상태에 놓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비자발적 퇴사' 상태 즉 근로자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측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 되었거나 근로자 감축 등의 이유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길게는 최.. 2018.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