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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대출

신 DTI(신디티아이) DSR란?

by 와이파파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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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신디티아이) DSR란?

정부는 얼마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 DTI 및 추가로 신설된 DSR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9.20 부동산대책 및 이번 신 DTI 및 DSR 도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수준 도대체 어떻길래, 발빠르게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6월말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10가구 중 1가구가 부도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라고 합니다. 



즉 넘쳐나는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못하는 가구수만 전국적으로 약 130만 가구라고 하니, 계속해서 대출 등의 규제를 하지 않을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듯 싶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필요성의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상황인 듯 한데요.  DTI란 일명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는데요. 즉 대출자의 1년간 총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을 합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TI가 낮은 것이 좋은데요.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빌린돈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새롭게 도입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달라지게 될 신 DTI 때문에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는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에는 대출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반영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원금+이자를 모두 반영하여 대출을 받게 되므로 그 한도가 크게 축소된다는 겁니다.




예) 서울에서 6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1년간 총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예전에는 2억5천까지 대출한도가 가능했다고 한다면 신 DIT 규제로 인해 2018년 이후부터는 1억이 되지 않는 약 9천5백만원 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신디티아이(신 DTI)가 적용되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신디티아이의 적용지역을 서울과 경기권으로 한정했는데요. 신 DTI의 경우 과거 뿐 아니라 미래에 어느정도 소득이 높아질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경우 한도가 늘어날 수 있으나 고령의 나이일 경우 반대로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은행권에 DTI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입금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신 DTI 말고 DSR은 무엇일까요?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원래 DSR의 경우 2019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그 시기를 앞당겨 2018년 하반기 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DTI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에만 적용되어 왔다면 DSR의 경우는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신용대출부터 마이너스통장 및 심지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 등등의 모든 대출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한 후 그 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DSR의 경우 적용비율은 각각의 금융회사 자율권에 맡기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강력해진 신 DTI 및 DSR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로 집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더이상 대출로 집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을 막고 서민들을 위한 또 다른 대책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값 및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자칫하면 달랑 집한채 뿐인 서민들에겐 오히려 더욱 집사기 어려워 지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정부는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한 빚 탕감 정책, 즉 채권 소각 정책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2금융권을 위한 대출 모기지 상품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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