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18년 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자격요건입니다.(가구, 소득, 재산자료)
생각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해가 지났기 때문에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장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모두 해당되구요. 꼭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니 외국인은 불가능하겠지요.
이런 분들 중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두번째 자격요건에서는 소득이 기준이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70만원)
2.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170만원)
3.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210만원)
*단독가구란 결혼한 배우자가 없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세대를 말하는데요. 아이를 홀로 키우는 독거노인들도 그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남편 혹은 아내가 혼자 버는 경우를 말하며, 맞벌이는 부부가 함께 버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1인당 많게는 50만원이 지급되는데 자격조건은 부부의 연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도 부동산(집, 땅, 전세금, 현금) 재산이 2억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전예약 서비스란?
국세청은 올해 2018년 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오는 4월 23일부터 사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는 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 한달간 진행되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로 휴일과 행사가 겹치면서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고 신청하게 될 경우 원래 지급되어야할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약 일주일을 앞당겨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것이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 제도 입니다. 잊지 말고 신청해야되겠죠.
1. 신청은 어디서?
* PC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의 경우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을 이용할 때는 위 사이트 등에 접속을 한 후 '장려금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신이 수급자격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을 해야하구요.
사전예약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위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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