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안심주택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출무이자
요즘 아파트 등 주택 매매가 쉽지 않죠? 결혼한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나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력에 의해 내집마련 혹은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하는 분들에겐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서울시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장기안심주택' 제도 2012년 부터 운영중에 있는데요. 무작정 은행 등의 대출문을 두드리기 보다는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
서울시에 살고 있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부족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등의 일부를 이자 없이 최장 6년(10년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까지 빌려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운영 중인 주택공사 측에서는 2017년 12월까지 약 7253 가구에게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표되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수는 500가구로 알려졌는데요. 2018년 예정물량이 1500가구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였는데 2배 높아진 40%로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은 결혼 후 7년 이내입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의 경우 2년 단위의 계약이 되는데 장기안심주택에 가입 후 다시 2년 후 재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추세에 따라 보증금이 인상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서울시는 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재 계약시 30%를 더 지원해줍니다.
또한 재계약시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은?
1. 살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어야합니다.
2. 자신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여야하는데 신혼부부는 100%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참고해 봐야하는데요.
* 3일 가구일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5백만2590원이며, 4인 또는 5인 가구일 경우 5백84만6903원이며, 6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6백22만원입니다.
즉 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참고로 70% 이하라는 점!
4.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진 경우 신청자의 부동산은 2억9백만원 이하, 차동차의 경우에는 2천5백5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 적용 주택 면적은?
1인 가구일 경우 60㎡
2인 가구 이상일 경우는 85㎡ 입니다.
보증금은 얼마까지?
1인 가구일 경우 2억2천만원까지 적용되며,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 3억3천만원까지 적용 대상이 됩니다.
부족한 전월세 보증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혼부부는 4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입주할 곳의 보증금의 40%는 서울시에서, 그리고 60%는 본인이 준비합니다.
여기에 기존에 전월세 대출을 이미 받고 있었다고 하여도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온라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1600-3456 전화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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