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진퇴사, 자발적 퇴사사유 질병퇴사 조건은?
실업급여는 실직한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나라로 부터 최소한의 금전적 도움을 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일명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는데 사업장이 위 4대 보험 적용대상이라면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상태에 놓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비자발적 퇴사' 상태 즉 근로자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회사측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 되었거나 근로자 감축 등의 이유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길게는 최대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어떠할 까요? 즉 '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됩니다.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닌 본인의 의지에 의한 '자진퇴사' 상태에 놓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은?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측으로 부터 종교의 강요, 또는 성적 차별, 신체장애로 인한 왕따와 기타 노조활동 등을 했다는 이유로 큰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경우.
2. 상사 혹은 직원으로 부터 성희롱을 당했거나 성폭력에 놓여 부득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
3. 입사 초기의 근로조건과 달리 채용 후 조건이 나빠진 경우
4. 근무하는 동안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5. 원래 회사의 위치가 변경되어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에 놓인 경우
6. 정년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위 상황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은 어떻게?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신청 후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바로 구직활동을 시작해야합니다.
주로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근무하길 원하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리쿠르트 업체 등을 검색 후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카드'를 소지해야하는데요. '취업희망카드'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신의 보낸 이메일 함을 캡쳐 후 프린트로 출력한 다음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사한 후 바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퇴사한 날로 부터 1년까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미뤘을때 몇개월간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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