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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대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깡통전세 아파트 보증료 계산법!

by 와이파파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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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깡통전세 아파트 보증료 계산법!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필자의 경우 벌써 수개월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은 커녕 이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진작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주택 가격 하락이 꼭 집주인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특히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오르다가 하락하게 되면 일명 '깡통전세'로 전락하게 되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에 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전세로 이사를 했거나 이사할 예정이라며 꼭 이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빈번하게 뉴스에 나오는 말은 '깡통전세'입니다. 수도권 주변 아파트 들은 이러한 사례가 특히 많은데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1~2천만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환이 좋지 않아 전세값과 거의 같거나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깡통전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갭투자에 나섰던 부동산 투자자들이 전세 기간이 끝나는데도 새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발뺌을 합니다. 동탄 등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보던 세입자들이 살던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세금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놓고도 결국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송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후에도 아파트 집주인의 사정이 좋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면 좋은 것이 바로 '전세금 보증보험 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제도 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이라는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 2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금 미반환시 보험회사에게 대신 돌려 받은 후 이사할 수 있게 되죠. 이후 보험회사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하게 됩니다. 

 


요즘 수도권 30평대 아파트 전세금은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대를 넘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깡통전세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진정 대비를 하는 것이 많는 것 같습니다.



2018년 2월 부터 달라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1. 집주인 동의가 필요치 않다.

올 3월 폭발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니 세입자가 알아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후 전세금 채권 양도 통지서는 HUG 측이 아파트 등 집주인에게 발송합니다.



2.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매매가와 전세가로 서울과 경기도 등의 수도권에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 한도가 5억 ->7억으로 높아졌고, 지방의 경우는 4억 ->5억원입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이 7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험료, 보증료 계산은?

그럼 내 전세금은 보존 받기 위한 보험료는 한달, 혹은 연 얼마를 내야할까? 무척 궁금하실 텐데요. 보증료 계산은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 입니다.(참고로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주택은 연 0.154% 입니다.)



1.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1억일 경우 = 1년간 보증료는 12만8000원입니다.(한달에 1만600원)

2.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3억일 경우 = 1년간 보증료는 38만4000원입니다.(한달에 32,000원)



그런데, 일명 '사회 배려층 40% 할인'이라는 제도가 있어 보증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부 합산 소득이 년간 4천만원 이하일 경우

2. 자녀가 3명이상 또는 예순다섯이 넘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3. 결혼한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등


위와 같은 경우에는 4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2018년 부터는 소득공제에 추가되어 세금을 환금받을 수 있으니 부담스런 가격이 아닐 수 있겠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은?

1. 보통 전세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2년 계약을 맺게 되죠. 계약이 끝나기 1년 전까지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할때는 6개월 단위 또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3개월 전에는 집을 내놓게 되는데, 보증기간은 전세가 끝난 후 1개월까지 입니다.

4. 만약 전세금 대출을 은행 등을 통해 받은 경우라면? 전세금에 대해 담보가 설정되어 있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은 어디서?

우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국 지사는 물론이고 우리, 신한, 국민등의 은행 등을 방문하여 '전세금보험'을 가입하러 왔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는 주택보증공사 홈피에서 가능하고 전화문의는 1566-9009입니다.


*참고할 것은 아직까지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험이 무리없이 가입되나 다세대의 경우에는 조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금 걱정없이 받는 방법 중 전세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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