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이혼시 선청구 신청기간 조건은?
오늘은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이혼은 흠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특히 자녀가 다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혼시 재산분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네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란?
분할연금이 시작된 것은 1999년도입니다.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혼하게 될 경우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령액의 반을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은 2016년까지는 반반 형태 즉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눠 지급하였으나 작년부터는 배우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재판을 받아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려해야한다는 취지에서 수정된 것입니다.
신청조건은?
신청조건은 3가지입니다.
첫째, 법률적으로 완전히 갈라선 이혼 상태여야하고 결혼생활이 5년 이상 지속되었어야합니다.
둘째, 배우자의 나이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60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채워져야합니다.
위와 같은 세가지 조건이 완성되면 신청기간은 3년이내여야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조건을 다 채우고 신청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죠. 이를 대비해 연금분할 선청구제도가 생겨났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선청구 어떻게?
선청구 제도는 2017년 12월 30일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법률적으로 이혼을 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일찍 신청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60세 이후부터 받게 될 분할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선청구 조건은 이혼 전 배우자와 혼인기간은 최소 5년이상 지속되었어야 합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내고 있었고 이혼전까지 약 십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었는데 60세되어 1백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었다면 50만원의 반인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즉 5년이상의 혼인생활과 상대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실적에 따라 분할연금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될 경우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여도 사실혼 관계였어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분할연금을 청구 수령할 수 있는데, 만약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불륜, 또는 이중 사실혼 관계 등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이혼과 동시에 남남이 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이혼한 배우자와 대면해야한다면?? 아마도 노령연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할연금 신청을 위해서 이혼한 배우자와 대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측에 직접 하면 되니까요.
한편, 분할연금제도는 작년부터 공무원연금이나 기타 사학연금에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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