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신청방법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건데요. 정부는 최저생계비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노라 입법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월급여 180만원 이하인자만으로 하였고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중인 노동자, 즉 공장이나 수하물 운반, 또는 운전이나 광산관련업에 근무중인 분들만이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또 다른 빈곤 노동층에 대한 해법이 없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아파트 경비부터 청소원 및 식당의 종업원 뿐 아니라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 노동 근로자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즉 공장 등의 생산직 근로자들 분 아니라흔히 마주치게 되는 청소 용역 등의 일반 노동자들까지 대상이 확대된 건데요.
이 뿐만 아니라, 월급여가 180만원 이하인 분들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시켰으나 이 부분 수정하여 190만원이상이라도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일 경우 근무시간 연장 또는 주말 야간 등의 휴일 근무까지 포함한 초과근로수당 분에 대해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까지는 위에서 언급한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190만원 미만이어야만 지원요건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소득, 즉 초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월급을 기준으로 190만원이하인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월급 190만원이상이라고 하여도 이 중 초과근로수당분이 20만원 이내라고 한다면 지원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된 소득세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2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약 오만명이상이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월급여 190만원 미만이라면 1인당 월 13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고, 단시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는데, 30시간~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20,000원을, 20시간~ 30시간 미만일 경우 90,000원을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일 경우 60,000원이 지원됩니다. 1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30,000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해서 지급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기는 최초 신청분에 대해서는 3일이내 즉시지급이 되며 2회분 신청부터는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날짜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은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로 대납 등이 가능한데, 직접 지급의 경우 경비 또는 청소원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4대 사회보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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