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선납) 위택스 신청방법, 기간 납부방법은?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즉 1년에 총 2회로 자동차세를 지방세 개념으로 납부하여야하는데요. 자동차를 유지하는데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1년에 2번씩이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여간 부담스런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깜박잊고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도 발생되죠.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무엇일까?
세금을 체납시키지 않고 빨리 거둔다는 목적으로 미리 일정한 기간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원래 세액에서 10%를 감면해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은?
연납이 가능한 때는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인데, 해당 월의 16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경우 가장 많은 10%가 할인되지만 3월으로 넘어갈 경우 7.5%가 할인되고 6월이 되면 5%, 마지막 9월에는 2.5%만 할인 적용이 되니 웬만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월을 적극 이용하는게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무엇일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말일이 가까워 질수록 신청자들이 폭주할 수 있으니 느긋하게 일찌감치 연납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을 듯 한데요.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연납신청 전용로그인을 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 e-tax' 홈페이지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을 이용해야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 오프라인의 경우 은행이 아닌 시청 세무과나 집 주변의 읍면사무소와 그 밖에 동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위택스나 서울시 e-tax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은행의 가상계좌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 계좌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 직접 방문 후 창구 수납 등을 할 수 있고 현금자동인출기 ATM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제 10% 할인 혜택으로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31일 마지막 날의 경우 신청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였는데 부득이 자동차를 판매 혹은 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하게 될 경우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이를 신고하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미리 낸 세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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