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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과태료는?

by 와이파파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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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신고 포상금 과태료는?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 일명 '프렌치불독" 사건이 일파만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최시원이 키우던 개가 '한일관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고 들어 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명 '개파라치' 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공원 혹은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들을 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개는 안물어요~" 혹은 "우리 개는 순해요~"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해도 목줄을 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주인을 잃어 버릴 수 있는 등 반려견에게 자유를 주는 것보다 더 안좋은 사태에 이를 수 있음을 왜 모를까요?




어쨌든 '개파라치'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최시원 반려견 사건은 파장력이 컸습니다. 몇일동안 '최시원'이란 이름과 '한일관 대표'라는 검색어가 이슈 검색어에 오르는 상황도 연출되었는데요. 가뜩이나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중에 최시원 가족 같은 사람들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반려견에 대한 인식을 더 깎아내리는 계기가 된 것같아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농립축산식품부는 반려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일명 "개파라치"라고 부르며 신고 포상급을 대폭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키우는 개들을 정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재제하기는 어려우니 '개파라치'를 내세우고 있는 건데요.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웃들과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또는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 등을 시킬 때에는 신고할 수 있고 과태료도 상향됩니다.



처음 적발시에는 원래 5만원이었던 것이 20만원으로 올라갔고, 두번째 부터는 30만원으로, 세번째에는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1차 신고때 5만원, 2차 신고때 7만원, 3차 신고대 10만원이었으니 상당히 처벌이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최시원 개와 같은 '프렌치불독' 등의 사람에게 헤를 끼칠 수 있는 맹견의 경우에는 꼭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이웃에 의해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3차 50만원의 과태료~ 쯤이야! 하시는 분들도 많을 듯 한데, 그보다는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개들을 주위에서 본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는 '개파라치'로 활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려해도 개 주인을 알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어렵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여러 상황상 '개파라치'로 활동하긴 쉽지 않겠네요. 어쨌든 신고 포상금은 2018년 3월 22일 부터 자세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에서는 사람을 문 개의 경우 사살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사건이 빈번하지 않아왔고 최시원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문제가 되다 보니 공론화 되는 분위기인것 같은데요. 최시원 개의 경우 안락사를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만 반대로 동물보호를 주장해온 동물보호단체와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농립축산식품부의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든 '개파라치' 관련 목줄이나 입막개를 하지 않은 개를 발견한다고 해도 반려견의 주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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