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혹시 주변에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 보신적 있으신지요? 하루하루 궁핍하게 살아가면서도 연락도 하지 않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채우지 못해 나라로 부터 금적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거였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11일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수급자로 남아야 했던 관행을 고쳐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부양의무자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노라는 약속하였는데요.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즉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식(아들, 딸) 혹은 사위 및 며느리 등입니다.
또한 수급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 등을 조사하여 일정수준을 넘어서 수급자를 부양할 수 있는 상태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했는데요. 일단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본인을 부양할 부양의무자가 없어거나 혹은 있어도 역시 형편이 좋지 않아야 했다는 건데요.
그동안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약 93만명가까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정부에 의해 단계적인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최대 60만명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의 볼 것을 기대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 2019년 1월~ : 재산과 1년 총 소득이 하위 70% 속하면서도 중증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
2. 2022년 1월~ : 재산과 1년 총 소득이 하위 70%이면서도 고령의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
위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함께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집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요.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2018년 10월부터 완전히 폐지 됩니다.
당장 2017년 11월 부터는 수급자로 신청을 하는 가구와 신청자의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구 둘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하고 있거나 장애등급이 1~3등까지의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장애인이 있는 집의 소득인정액이 겨우 18만원 뿐이라 가장 빈곤층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총재산이나 1년동안 총 소득이 하위 70%여야 가능하지만 1~3등급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20세 이하) 위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계가 어려우면서도 자식들 중 장애인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위 조건에 충족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는 11월부터는 기초연금에 생활급여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급여별 강화되는 보장 수준을 살펴보면,
1.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 소득 43%에서 45%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교육급여의 경우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들 부터 학용품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만 보던 혜택이었습니다.
3.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액을 줄임과 동시에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보험 적용으로 특히나 빈곤층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방법>
한편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더 많은 부정 수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의견들도 많습니다. 얼마전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 자신의 딸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거리 구걸까지 나서면서도 차명계좌는 물론이고 집을 두채나 가지고 있고 리무진을 몰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2백만원 가까운 돈을 받아왔던 사실이 바로 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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