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1 자동차세 연납(선납) 위택스 신청방법, 기간 납부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선납) 위택스 신청방법, 기간 납부방법은?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 즉 1년에 총 2회로 자동차세를 지방세 개념으로 납부하여야하는데요. 자동차를 유지하는데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1년에 2번씩이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여간 부담스런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깜박잊고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도 발생되죠.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무엇일까?세금을 체납시키지 않고 빨리 거둔다는 목적으로 미리 일정한 기간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원래 세액에서 10%를 감면해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은?연납이 가능한 때는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인데, 해당 월의 16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납부.. 2018.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