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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대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계산 지역, 2주택, 3주택

by 와이파파 201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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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계산 지역, 2주택, 3주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즉 2018년 4월 1일 부터는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바로 2017년 발표된 8.2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때문인데요.

8.2 부동산 대책은 크게 3가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둘째 주택담보대출 규제, 셋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활을 골자로 하였었는데요. 이 중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과 동시에 시행되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2018년 1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3월 말까지 소유한 주택을 팔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과 과천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 청약조정대상이면서 부동산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 고양 광명 하남, 남양주, 동탄2 등이 들어가 있고 부산 해운대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구 등이 대상입니다.


즉 위 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3월이 지나면 집을 팔아도 실이익이 없게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2018년 4월 부터는 양도차익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인 6~40%에 더하여 1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자는 2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었습니다. 즉 3년이상 오랫동안 팔지 않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10%~30%까지 공제가 가능했지요. 그런데 역시 4월 부터는 이같은 혜택마져 사라지게 됩니다.



1. 위 해당 지역에 주택이 2채인 경우, 1채를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2018년 4월부터는 8천300만원을 양도세로 중과됩니다. 3년 이상이 되었고 3월 말까지 처분완료 된다면 3천600만원만 지불하면 되었지만 8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2. 3채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20%포인트 추가되면서 1억5천만원이 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기존까지는 2채 이상의 다주택자 외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만 집을 보유하기만 하면 9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경우 꼭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즉  이런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보유만 하고 직접 살지 않았었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8.2 부동산 대책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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