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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3만원 지원대상은?
최저임금 인상 후 충격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발표로 인해 혜택을 받을 최저임금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잠시 그래프를 통해서 2010년부터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를 살표보면 2015년에는 5,580원, 2016년에는 6,030원으로, 2017년 올해는 6,470원이었는데 2018년인 내년 최저임금은 약 16.5%가 상승한 7,530원이 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개인들에겐 더할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나 반면에 대기업을 제외한 영세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아파트 경비직종이나 청소 용역업체 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위에 언급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조하겠다고 한 것이죠.
얼마나? 영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고용한 직원 한명당 월 13만원이 보조됩니다.
# 최저임금 대상은?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직원들 월급에 대해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 선을 지키고 있는 사업주어야하며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수는 30명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영세한 업체에서 근무하면서도 월금은 190만원이 안되는 직원들에게 나라에서는 한달에 13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보조해주게 되니 사업주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덜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 나라별 시간당 최저임금 비교>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하는데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자격 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정부는 만약 이런 업체들이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50%를 절감시켜주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완충시키려는 의도로 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는 무려 3조원이 안되는 2조9천억원이나 되네요.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이 2018년 한해만 이뤄질 것인 가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뿐아니라 땜질실 처방이라는 비판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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